박순자 전 의원. 뉴스1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과 현직 안산시의원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에게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의원 3명 중 2명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박 전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