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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4명 살해시도한 엄마·울먹인 재판장…선처받고 석방 이유는?

입력 | 2022-11-14 14:46:00

ⓒ News1 DB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를 시도했다가 구속된 엄마가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6시께,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에 든 자녀가 울면서 깨어나자 오후 10시께 119에 자진 신고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자녀들은 섭취한 수면제 양이 적고 연기에 노출된 시간이 길지 않아 이튿 날 퇴원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재판부에 3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차례 연기된 선고 공판이 열린 이날 피고인은 법정에 서서 내내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한 재판장도 선고에 앞서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순간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재판장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사건을 덮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건강이나 안위가 걱정이 돼 신고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본인의 사치 때문이 아니라 자녀 4명을 양육하고 특히 아픈 첫째 아이를 돌보느라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 외에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어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고 수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며 충분히 반성했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선고를 듣고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한 피고인에게 재판장은 “성실한 남편을 만나 아이들도 4명이나 낳아서 잘 키우고 있지 않았나.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라고 위로했다.

A씨는 이날 집행 유예를 선고받아 3개월 여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풀려났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