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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방노조 이상민 고발에 “장관 책임규정 세밀한 검토 필요”

입력 | 2022-11-14 14:58:00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행정안전부는 14일 이태원 참사 관련 일부 소방노조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경찰에 고발하며 근거로 든 관련법 규정에 대해 “법상 책임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고발건과 관련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근거가 된 규정에 대해선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이 장관을 경찰에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다.

재난안전법 제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한다. 단, 이태원 참사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주관이 아닌 ‘주최자 없는 행사’에 따른 것이라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주 참사 관련 용산경찰서 정보계장과 서울시 안전지원과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윗선 책임론이 재차 불거진 것에 대해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행안부 보고 세부 내용 공개가 지연된 것과 관련 시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내부 규정 때문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시 자체 운영 규칙 존재를 몰랐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참사 관련 사망자는 총 158명, 부상자는 196명이다. 전날 치료 중이던 20대 내국인 여성이 숨지면서 사망자가 1명 더 늘었다.

이번 주 발족하는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연말까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행안부가 가동 중인 다중밀집 인파사고 TF 또한 12월 초까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 재난안전종합상황실 내부의 경직된 보고 체계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대응 공무원은) 사고 수습 초기부터 심리 지원 대상에 인력이 포함돼 있었다.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