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성공회 신부 아니다”
문제의 페이스북 글.
대한성공회는 14일 대전교구 김규돈 신부에 대한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김 신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불거진지 반나절 만이다. 성공회 교회법에 따르면 면직은 사제로서 자격을 박탈한다는 의미다.
성공회 측은 이날 “김 신부가 교회적 정서에서 벗어나 성직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면직 처분은 대한성공회의 모든 성직(聖職)을 박탈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김 신부는 더 이상 성공회 신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신부는 성공회 원주노인복지센터장, 원주교회 협동사제 직위 등도 직권면직 처리됐다.
앞서 김 신부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순방과 관련 “암담하기만 하다.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온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인터넷 강국에 사는 우리가 일시 정해서, 동시에 양심 모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올렸다. 김 신부의 글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