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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내년도 예산 헌재 3억원 감액…대법원 135억원 증액

입력 | 2022-11-14 16:22:00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 대비 헌법재판소의 경우 3억원을 감액하기로, 대법원은 135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다만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의 경우 인건비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높은 불용률과 2022년 불용예상액을 고려해 2억4100만원을 감액했다.

또 본부기본경비사업에 신규로 편성된 ‘청사사무실 창문의 방탄필름 설치비’의 경우 국회, 대법원 등 다른 국가중요시설에 방탄필름이 설치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4700만원 전액 감액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부 운영지원 사업에서 재판 자료 운반 등을 위한 전동카트 구입 예산 11억원, 군인 월급 인상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월급 예산 61억7900만원, 사법업무전산화 사업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 용역비 14억8700만원, 법관 등 연수 및 국제 협력 사업에서 연임 법관 연수 예산 6억94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135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에서 양형제도연구와 무관한 부서가 집행한 실무연구회 및 워크숍 비용 1700만원은 감액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이 상정돼 향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