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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측 “공소장에 선입견 많아…기각해야”

입력 | 2022-11-14 16:46: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예람 중사의 빈소. 2022.9.13/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측이 특별검사팀의 기소가 공소장 일본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 실장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장을 보면 전 실장이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해 어떤 책임이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법관에 선입견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 원칙을 의미한다.

전 실장 측은 “이 중사의 사망에 피고인의 관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에서 수사가 출발했으나 직무유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위력행사, 면담강요 등 보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12월 2일 한번 더 속행하겠다면서 전 실장 측 주장에 대한 특검의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전 실장 측은 특검이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서에 대해 “검찰 수사관이 너무 많은 법적 평가와 판단을 내렸다”면서 “이것을 증거로 받아들이면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닌 검찰 수사관에 의한 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공군본부 정모 중령 측은 이 중사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면서도 “예민한 부분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비공개 재판을 검토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이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 중사의 부친은 “조심스러우면 안 하면 되지 왜 2차 가해를 하려느냐”고 항의했다.

특검도 “이 중사 유족은 (이 중사의) 사생활에 관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없다”며 “생전 사생활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이 정식으로 이뤄지면 유족 측에 증언 의사, 증인신문 공개 여부 등을 확인해 향후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부사관 장모씨(25)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2차 가해가 발생하자 그해 5월 극단선택을 했다.

군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실장은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20전투비행단 대대장 양모씨는 상부에 거짓 보고한 혐의를, 공군본부 정모 중령은 이 중사의 사생활을 왜곡해 이 중사의 죽음이 개인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처럼 기자들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