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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강원랜드 사건 형사보상금 자립준비청년에 기부

입력 | 2022-11-14 16:47:00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대법원의 강원랜드 취업청탁 사건 무죄판결로 받은 형사보상금 565만원을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기관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저는 올해 2월 이른바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지난주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형사보상금 565만원은 이에 따른 조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보상금이란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 행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라고 했다.

그는 “저는 관련 사건으로 6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며 “대법원 무죄판결로 명예를 회복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보상금 집행이 이뤄지면 전액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기관에 기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업무방해 등 혐의 무죄가 확정된 권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565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9월8일 결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권 의원에게 적용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2심도 권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했다는 공소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