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골절상 등을 입힌 3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학대치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친부 A씨와 의붓엄마 B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일 새벽께 대전 동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4명의 자녀 중 1살인 막내와 3살인 셋째 아이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들은 다친 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아이들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지난 4일 셋째가 대퇴부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에 대해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사에 실비를 청구, 3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아이들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양치질을 하다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