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값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하도급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자율에 먼저 맡기겠다고 한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 자율시행 방식으로 시범 운영해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공정위는 자율시행 확산 추이를 보고 법제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일각에선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하면 소비자 비용 부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에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이 강제되면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다른 거래조건을 왜곡해 이익을 보전하려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