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이용자들을 속여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40개 주와 3억9150만달러(약 5188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40개주 검찰총장들이 발표한 합의안은 구글이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위치 기록 설정을 꺼놓았을 때도 위치 정보를 추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튜 플랫킨 뉴저지 검찰총장은 “구글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고 주장한 다음 사용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주에게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플랫폼들의 위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방식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를 확대하는 규칙을 고려하고 있다.
위치 데이터는 특히 구글 등의 온라인 광고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글은 소비자들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구글은 이용자가 위치 관련 설정을 켜고 끌 때마다 추가 정보를 표시하기로 했다. 또 위치 추적에 대한 주요 정보를 눈에 띄게 표시하고 위치 추적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구글은 지난달 아리조나주와 유사한 소송에 대해 8500만달러에 합의했다. 또 워싱턴 DC, 인디애나주, 텍사스주, 워싱턴주에서 추가적인 위치 추적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