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 배우가 숨졌다‘는 허위 사실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지연)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배우들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런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6일 부산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 B 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등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9월 20일 본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단독] 배우 C, 오늘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기사 형식의 허위 글을 올렸고, 같은 해 10월 13일에도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단독] 원로배우 D, 오늘 숙환으로 별세…전 국민 슬픔’이라는 허위 글을 올렸다.
한편, 고소 취하를 밝힌 사람은 배우 서이숙이다. 서이숙은 올 4월 A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가 10일 소송을 취하했다. 서이숙 측은 “사회 초년생의 미래를 위해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