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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넘어져 사망하자 유족 기사 탓, 회사 ‘권고사직’…法 판단은 달랐다

입력 | 2022-11-15 10:49:00

앞차를 따라 조금씩 이동하던 중 버스에 있던 승객이 넘어졌다. (‘한문철 TV’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하자 운전기사가 억울하게 권고사직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는 “제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하다”며 영상을 제보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비보호 좌회전 거리에서 정차 중이었다. 앞차들이 움직일 때 버스도 따라 조금씩 움직이던 중, 한 여성 승객이 일어나 걷다가 발이 꼬여 넘어졌다. A씨는 넘어진 승객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고, 승객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흘 후 수술을 받은 승객은 A씨에게 대퇴부 골절상으로 전치 14주가 나왔다며 진단서를 보내왔다. 아울러 수술 후 심폐기능상의 문제로 중환자실 치료 중이며 이는 골절에 따른 합병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승객의 보호자가 승객이 심폐정지로 사망했다고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보호자는 A씨를 탓하며 안전사고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변호사에게 “사고 당일, 경찰이 회사에 기사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보호자 말에 따르면 수술 전 승객은 백신주사를 맞고 기운이 없어 영양주사를 맞으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며 “이게 제 잘못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 버스 내 손잡이와 다른 승객들의 흔들림이 있는지를 잘 봐야한다”며 “운전석 뒤 뒷자리의 연세 있어 보이는 분이 아래쪽 소지품을 만지면서 전혀 동요가 없는 모습이다. 일어섰던 승객이 기둥을 제대로 잡았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한 변호사는 “운전기사 잘못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몇 달간 승객의 사망에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했지만 의료과실이나 코로나에 의한 사망이라 볼 수 없고 허혈성 지방색전증이 사망 원인이라고 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A씨가 결과를 기다리던 중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강요해왔다.

그렇게 결국 A씨는 퇴직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 후 다행히 검찰에서는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한 변호사에게 “회사에서 다시 이력서를 내라”며 손을 내밀었다고 소식을 전했다.

한 변호사는 “그렇죠. 잘못이 없으니까 다시 출근하셔야죠”라며 “승객이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기사의 잘못으로 보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이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물론 고인의 가족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기사님이 정말 억울하시겠다”, “어르신들, 제발 정류장 정차 전까지 절대 일어서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세상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망자와 유가족은 안타깝지만 저분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어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다. 죄 없는 기사님께 책임을 묻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한 변호사의 의견에 동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