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관련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한모씨 등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허위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전문 브로커 일당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쌍용차 인수 등 전기 승용차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할 것처럼 꾸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뒤 1621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액투자자들은 약 1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인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던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면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이와 함께 에디슨EV의 흑자전환을 허위로 공시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다수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당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를 인수했고, 이후 에디슨EV의 주가는 지난해 6월 9230원에서 4만6600원까지 다섯 배 넘게 폭등했다. 이어 무상증자, 쌍용차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연이은 호재에 힘입어 같은 해 11월에는 장중 8만24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에디슨모터스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를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넘겼다.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은 지난 8월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 쌍용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