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일부 대학교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불이익을 본 것과 관련해 15일 “국방부에서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부처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수업 관련된 것은 교육부에서 담당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예비군 훈련을 참석하도록 통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 책임이다. 다만 예비군 훈련을 함으로써 대상자가 생업을 한다거나, 학교 수업에 불참하는 등의 것은 관련 부처에서 담당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부처에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요청·요구 등의 행정적 처리를 했다”며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은 다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서강대에서는 한 교수가 2022학년도 2학기 수업 중 사전 공지 없이 퀴즈 시험을 진행하면서 당시 일부 남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해 시험을 보지 못했다. 이들은 미응시했다는 이유로 0점 처리가 됐으며, 논란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재시험을 결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