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이중 국적자도 징집하라’…푸틴, 병역법 개정안 서명

입력 | 2022-11-15 11:42:0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국 시민권을 보유한 자국민과 러시아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 등 이중 국적자들을 징집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15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서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 시민권을 보유한 러시아 국민과 영주권을 얻어 러시아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향후 징집 대상에 포함된다.

1999년 제정된 기존 병역법에는 이중 국적을 소유한 러시아 국민이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 징병 대상에서 면제해왔다. 반대로 시민권을 얻어 러시아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도 징병에서 제외했다.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계약제 군인에게만 외국인의 자원 입대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외국인들도 강제 징병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타스 통신은 “기존 러시아 시민들은 징병제와 모병제 사이에서 군복무를 선택할 수 있었고 외국인도 계약을 통해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면서 “이런 점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러한 조항을 개정한 법령을 통과시키면서 동원 대상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병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데 따른 보완책을 사전에 계획했다가 하나둘 시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부분 동원령 선포 사흘 만인 지난 9월24일 우크라이나의 특별군사작전에 참전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시민권 부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러시아 내무부는 참전 희망 외국인들에게 입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편의 제공 목적으로 특별창구를 개설·운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추가 징집이 가능한 규모는 불분명하다. 2020년 1월 러시아 내무부 발표 기준으로 54만3000명의 러시아인이 이중 국적을 부여받았으며 이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월21일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부분 동원령 발령 당시 이중국적자도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러시아에 체류중인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러시아를 즉각 떠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