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신사옥 전경./ ⓒ News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 산하 보훈병원은 오남용 위험이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회당 처방 기간은 최대 1개월로 제한하면서 연속 처방은 통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보훈공단 정기 감사에서 6개 보훈병원의 2018년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외래 처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적정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훈병원은 비암성통증에 3개월 넘게 투여하면 오남용 우려가 있는 펜타닐 패취제(진통제)를 척추증 환자에 총 43개월 분량 연속해 장기처방했다.
이런 식으로 보훈병원이 의료용 마약류(펜타닐 패취제 등 14종)를 연속 처방한 기간은 평균 24개월이며 그 대상은 총 9502명에 달했다. 의료용 마약류(펜타닐 주사제 등 5종)의 경우 허가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 105명에게 1024건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보훈공단은 산하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정보센터 조성을 전제로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면서 별다른 검토없이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연면적 기준을 초과한 건립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공단은 신사옥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사업부지 매입안을 먼저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받고 2020년 11월 40억여 원에 사업부지를 매입했다. 신사옥 건립계획은 2021년 10월에서야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신사옥 건립 시 상시 고용인원에 따라 부지면적 및 시설물 연면적의 상한에 제한이 있어, 근무인원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지 및 시설물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다.
또 정보자원 통합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돼 통합 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없고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합정보센터 조성 불가 회신을 받았음에도 공단 이사회에 필요한 검토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신사옥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