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각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 이 사건 권고 결정은 피고(인권위) 권한 범위 행위로, 그 권고 내용에 비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그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서울시 역시 이를 수용했다.
강씨 측은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씨 측은 지난 8월 법정에서 “인권위가 조사 개실 절차를 위반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고,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박원순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