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0.07.10. 서울시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각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권고 결정은 피고(인권위)의 권한 범위 행위로, 그 권고 내용에 비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해자의 메시지를 낭독하고 있다. 2021.3.17/뉴스1
인권위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강 씨 측은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