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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 중 넘어진 승객 사망→기사 ‘권고사직’…검찰 판단은?

입력 | 2022-11-15 14:20:0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혐의없음’ 통보
회사 측, 무혐의 후 버스기사에게 재입사 제안





운행 중인 버스에서 일어섰다가 넘어진 승객이 3일 후 사망한 사건이 지난여름에 있었다. 이 일로 권고사직을 당한 버스기사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1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회사에서 사망사고라며 권고사직을 강요합니다. 제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사연을 유튜브 채널에 소개했다.

사건은 지난 8월 17일 오후 1시경 충남 천안에서 있었다. 버스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지나기 위해 서행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차량 행렬을 따르고 있었다. 이때 한 승객이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넘어졌다. 버스기사는 119에 전화를 걸어 병원에 이송 조치했다.

넘어진 승객은 대퇴부 골절상으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고, 수술 후 심폐기능상의 문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가 20일 숨졌다.

이 일로 버스기사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보호자는 제가 안전사고를 냈기 때문에 제 잘못이라고 한다. 사고 당일 날 경찰이 회사로 기사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수술 전에도 보호자는 ‘승객이 백신주사를 맞고 기운이 없어 영양주사를 맞으러 가는 길’이라 하셨다. 이게 제 잘못인지 의아하다”고 하소연했다.

한 변호사는 “연세 있어 보이는 다른 승객의 동요가 전혀 없기에 일어섰던 승객이 기둥을 제대로 잡았더라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고, 앞차 출발해서 같이 출발하던 버스 운전자는 뒤에서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운전자 잘못은 없다는 의견”이라며 “무혐의 받아야 한다. 만일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서 꼭 무죄 받으시라”고 견해를 전했다.

한 변호사는 사건 후기도 전했다. A 씨는 지난 3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퇴직을 한 상태였다. 이에 회사 측은 버스기사에게 재입사를 제안했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승객이 다쳤다고 무조건 승무 사원 잘못으로 보던 시절은 지났다. 저게 운전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냐.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