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골프장에서 10년간 일한 베테랑 캐디가 만취 고객의 갑질로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일을 그만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충남 공주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가 고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공개됐다.
이 고객들은 “경기 진행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캐디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캐디는 10년 넘게 이 골프장에 근무한 ‘베테랑’이었는데, 이 논란이 벌어진 지 보름 만인 지난 1일 사직한 것으로 전해진다.
골프장 측은 이러한 갑질에 별다른 보호 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엄밀히 말하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보호해야 할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500여개 골프장에 일하는 캐디들은 3만20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지난해 7월 법 개정으로 캐디가 특수고용직군으로 포함돼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지위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