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에게 검찰이 피해자 100명을 추가로 포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 전 의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 유가족 모욕 사건의 피해자를 106명 추가한 내용과 관련한 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과정에서 차 전 의원의 변호인은 “추가 피해자들이 고소인의 요건을 갖췄는지 의문이다”며 “피해자를 추가한 내용과 관련해 검찰 측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에게 문서로 양측의 주장을 작성해 각각 제출하도록 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싸 먹었다’는 글을 게시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