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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재학생인 학보사 기자에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범죄자 조주빈을 빗대 훈계한 대학 총장 발언을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대학교 학보사의 전 편집국장인 진정인은 총장이 지난해 11월 교직원과 중앙운영위원회 학생이 모인 간담회에서 자신을 조주빈과 비교해 모욕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대학은 숭실대학교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숭실대 학보 ‘숭대시보’가 2학기에 조기 종간되면서 학교 측과 학생 조직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총학생회 등은 당시 숭대시보에 총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으려 하자 학교 측이 기자 전원을 해임했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은 예산 등이 이유라고 반박했다.
총장은 조주빈이 재학 중 학교로부터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활동한 것은 대학 측이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해당 발언을 한 것일 뿐, 진정인의 주장처럼 조주빈을 진정인에게 비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발언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이에게 조주빈과 진정인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불쾌함과 모욕감을 줬다. 해당 발언은 진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헌법 제 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적절히 조처하라”고 권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