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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노란봉투법, 과도한 입법…중대재해법은 투자 리스크”

입력 | 2022-11-15 15:04:00


한덕수 국무총리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정은 하는 것은 국회니까 거기서 여야 간에 계속 협상을 해야겠죠”라면서도 “(노란봉투법은) 지금도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처리방침을 논의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총리는 산업재해 발생시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고쳐야 할 건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해외의,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분들에 중대재해법은 과도한 입법”이라며 “일종의 투자 리스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 법을 만든 취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다 감안하고 조화를 이루는 검토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최근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이같은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대재해법은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하나하나의 건을 중대재해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냐”고 되물으며 “노동에 대한 규제기 때문에 모든 규제는 항상 상황의 변화, 합리성, 효과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의 수습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의 수사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고, 대책을 만들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부장관이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라고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일단 국회에서도 사과를 했다”며 수습했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발언의 진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사화될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7일 태국으로 떠난다.

한 총리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와 같은, APEC 21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자유무역기구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등 때문에 진전이 없었다”며 올해 APEC 정상회의의 목표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