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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적 없다”…‘공천헌금’ 의혹 박순자 전 의원 구속 기로

입력 | 2022-11-15 15:17:00

박순자 전 의원. 2020.4.14/뉴스1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단원구을 당협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15일 가려진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박씨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에게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이날 박씨는 구속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피해 이른 시간에 법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이후 “선거법 위반일 것을 몰랐느냐‘ ’구속심사에서 어떤 소명을 했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다수의 인원에게서 헌금을 총 얼마 받았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인한 셈이다.

박씨는 이날 구속 여부가 날 때까지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말, 박씨가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부터 관련자 진술 및 녹취를 확보했다. 지난달 12일에는 박씨의 사무실과 자택, 안산시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 검찰은 금품제공 의혹 시의원 3명 중 2명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 박씨와 2명의 시의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최근 청구했다.

박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안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