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전 의원. 2020.4.14/뉴스1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단원구을 당협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15일 가려진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박씨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에게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이날 박씨는 구속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피해 이른 시간에 법원에 도착했다.
그러다 ”다수의 인원에게서 헌금을 총 얼마 받았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인한 셈이다.
박씨는 이날 구속 여부가 날 때까지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말, 박씨가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부터 관련자 진술 및 녹취를 확보했다. 지난달 12일에는 박씨의 사무실과 자택, 안산시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 검찰은 금품제공 의혹 시의원 3명 중 2명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 박씨와 2명의 시의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최근 청구했다.
(안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