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네 주민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자신의 집에서 같은 동네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누운 채 일어나지 않자 흉기로 얼굴을 수십회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 얼굴에 가위를 2회 정도 떨어뜨렸을 뿐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얼굴에 30~50회의 찔린 상처가 있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몇 번을 찔렀는데 아직 살아 있느냐’라고 말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포항=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