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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징역 4·8년 불복해 항소

입력 | 2022-11-15 16:57:00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머지플러스 실사주 권남희(38) 대표도 전날 항소장을 냈다.

권씨 남매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중단 위기를 맞고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는 와중에도 ‘돌려막기’ 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영위하고,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CSO는 남매이자 머지오피스 대표이기도 한 권 대표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이나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헌금,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100만명 중 권씨 남매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한해 기소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피해액이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이 253억원으로 피해액을 총 1004억원으로 산정했다.

한편,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머지머니 서비스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대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며 향후 사업의 흑자전환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지만 기각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