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이 원한 많은 귀신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은 KBS 어린이 프로그램이 법정제재 처분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KBS키즈 채널의 ‘마녀의 방’ 8월27일 방송에 대해 전원 일치로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처분은 방심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법정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에서 방송 평가 항목 감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윤성옥 방심위원은 “악성 댓글로 인한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 문제이자 개인의 비극”이라며 “이런 사안을 귀신과 엮어 흥미 소재로 활용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