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자료사진
경기도청 20대 공무원이 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룰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8급 별정직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9월 29일 수원시 광교에 있는 도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성 B 씨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먼저 화장실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으며, 인기척을 느낀 B 씨가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불법 촬영을 시도하려다 적발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