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노조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화면 앞에서 TBS 폐지조례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을 찬성 72표로 가결했다. 2022.11.15/뉴스1
다만 지원 폐지까지의 유예 기간이 1년여 남짓 남은 만큼 그 기간 동안 양대 노동조합이 힘을 합해 ‘공정성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와 자구책 등을 내놓아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T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조 TBS지부는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본회의 표결 결과를 지켜본 뒤 곧바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 폐지 시점은 기존 2023년 7월1일에서 2024년 1월1일로 연장됐다.
조정훈 전국언론노조 TBS지부장은 이와 관련해 “32년의 교통방송 사업소부터 TBS 재단까지, 지금까지의 선·후배 직원들의 땀과 노력과 열정이 단 두 줄짜리 조례 폐지안으로 의결되고 상정되고 끝났다”며 “서울시 한복판에서 시의회가 이끌어 하나의 언론사를 하루에 없애는 것은 독재 시절에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지부장은 “작은 차이들은 다 밑에 내려놓고 이제는 TBS라는 우산 밑으로 내려와 손을 잡고 투쟁하자”며 “진정한 지역공영방송이자 시민을 위한 TBS, 나아가 국민을 위한 TBS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환 TBS노조 위원장도 “방금 조례가 통과됐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면서 “TBS와 400여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TBS가 바로 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투쟁하고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야당 시의회의원들이 TBS 폐지조례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을 찬성 72표로 가결했다. 2022.11.15/뉴스1
이어 “(새 사장 선임까지는)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직무대행 기간이 있다”며 “직무대행을 포함해 부족했던 부분과 비판받던 부분,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 문제 등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TBS 폐지 조례안 통과는 TBS가 쌓아온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다수결의 함정에 빠져 벌어진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정성이 문제라면 자구책 마련과 공정성 강화 대책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정치적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시민의 공영방송에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