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 오른 미국 ‘소수인종 우대정책’ 불우한 환경 극복한 두 소수인종 대법관 어떻게 서로 대척점에 서게 됐나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옹호하는 대학생들이 “다양성은 사회의 필수재다” “내 인종이 나를 말해준다” 등의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들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옹호하는 대학생들이 “다양성은 사회의 필수재다” “내 인종이 나를 말해준다” 등의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들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유일한 라틴계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던 1978년 가을에 있었던 일이다. 소토마요르가 로펌 인턴 면접을 보던 날이었다. 파트너 변호사가 그에게 물었다.
“소수 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 찬성하나요?”
대학입시나 채용 등에서 흑인, 라틴계 등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이 정책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도입해 미국 사회에 정착되어가던 때였다. 그 정책의 수혜로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했던 소토마요르는 당당히 답했다.
면접관은 못 마땅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로펌도 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로펌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고용하고 몇 년 있다가 해고해야 한다면 그게 오히려 소수 인종 지원자에게 안 좋지 않을까요?”
프린스턴대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예일대 로스쿨을 마친 소토마요르는 그날 파트너 변호사의 무례한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고 자서전에 밝혔다.
그보다 5년 앞서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흑인인 토마스는 부인과 자녀를 부양하려면 일자리가 절실했지만 로펌 면접에서 번번이 낙방했다. 백인 동기들은 골라서 로펌에 갔지만 그에겐 “흑인이 아니었다면 예일대가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란 선입견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토마스는 훗날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
소토마요르와 토마스는 둘 다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소토마요르는 알콜중독이던 아버지를 아홉 살에 여의었다. 간호사인 어머니가 라틴계 저소득층이 모여 살던 뉴욕 브롱크스에서 남매를 길렀다. 토머스 역시 인종차별이 심한 조지아주에서 부모 없이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 가난과 차별은 두 사람의 공유했던 ‘공기’였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2007년 낸 자서전 제목 ‘My grandfather‘s son(내 할아버지의 아들)’은 고독하게 자랐던 자신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에서 흑인으로 사는 것은 고통이었다”며 고군분투했던 기억을 책에 담았다.
반면 토마스는 속으로 삭였다.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그간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더럽혔다고 느꼈다. ‘의지할 수 있는 건 나 하나뿐’이란 믿음이 더 강해졌다. 부모가 어린 토마스를 조부모 집에 두고 떠난 뒤 그가 의지했던 할아버지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
“인종을 탓해봐야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오직 네 피와 땀으로 일어서야 한다.”
토마스는 예일대 캠퍼스에서도 일꾼들이 입는 멜빵바지에 검정부츠 차림으로 보통 혼자 다녔다고 한다.
둘 다 인종 차별 사회에서 ‘선택받은 생존자’였지만 소토마요르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는 방식으로, 토마스는 자신을 지키려 벽을 쌓는 방식으로 활로를 찾으려 했다. 토마스는 흑인 사회와 등진 채 백인들의 논리를 옹호하는 보수적 법조인으로 활약하며 레이건 정부에 중용됐고, 1991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대법관이 됐다.
소토마요르 역시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관에 오르며 두 사람은 동료가 됐다. 둘은 올 6월 커탄지 브라운 잭슨 신임 대법관이 합류하기 전까진 연방대법원에서 2명뿐인 유색인종 대법관이었다. 하지만 낙태권, 총기규제 등 주요 판결 때마다 서로 대척점에 섰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2013년 낸 자서전 ‘My Beloved World(나의 사랑스런 세상)’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할머니가 담소를 나누며 저녁 식재료를 다듬는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떠오른다”며 “라틴계로 태어난 것은 나에게 축복이고, 포기하지 않고 매진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고 했다.
이번 재판은 올 6월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못지않은 미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다. 낙태권이 최근 중간선거의 성패를 가른 핵심 쟁점이었듯 몇 달 뒤 판결이 나면 미국이 또 다시 갈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대학 농어촌 특별전형,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장애인 고용할당제 등 비슷한 취지의 제도들도 도전을 받을 수 있다.
토마스 등 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비판적인 대법관들은 “헌법은 인종에 근거한 분류 자체를 배격한다”며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는 방법은 모든 인종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본다. 토마스 대법관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인종적 온정주의는 다른 어떤 형태의 차별만큼이나 해롭다. 억지로 짜 맞춘 다양성은 현실을 왜곡할 뿐이다. 흑인들이 대학 측의 지원 없이도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소토마요르 등 찬성 대법관들을 이 정책을 폐지한 일부 명문대에서 소수 인종 입학생 비율이 급감한 사실을 근거로 “인종 간 교육 격차가 여전한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반박한다. 출발점이 다른 현실을 애써 무시하는 것은 인종 차별이 만연했던 1950년대에 통용됐던 ‘separate but equal(분리하더라도 평등하다면 합법)’ 정책을 옹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당시 대법원은 흑인의 백인 학교 입학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백인 역시 흑인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고, 이 판결은 미국 사법부의 치욕적 역사로 남았다.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의 수혜 대상에 흑인이나 라틴계보다 소수인 아시안은 포함되지 않아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한국계 학생들이 역차별을 본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올해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 설문조사(Asian American Voter Survey)’ 결과 한국계의 82%, 인도계의 80%가 이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백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 아시아계를 방패막이로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옹호하는 대학생들이 “다양성은 사회의 필수재다” “내 인종이 나를 말해준다” 등의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들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대학이 지원자의 판단할 때 인종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25년 전인 1978년 대법원이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의 합법성을 처음 인정한 이후 25년 동안 소수 인종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25년 후에는 이런 정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오코너 전 대법관의 예상대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약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현재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낙태권에 이어 이 정책도 폐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번 재판은 미국의 인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얼마나 평평해졌는지 치열하게 따져 묻는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