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령 미이행시 과징금, 과태료 처분”
카카오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와 SK C&C 등 데이터센터 운영사가 서버, 전력 장치 선로를 여러 경로로 구축해놓도록 의무화한 제도가 15일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지난달 15일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시작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제2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2소위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단독으로 참석해 법안을 처리했다. 카카오 장애 사태 직후 여야 의원 3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엔 정부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계획을 세울 때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카오, 네이버, 구글, 넷플릭스, 메타(옛 페이스북) 등 5곳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 C&C, LG CNS, 삼성SDS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도 포함된다. 그동안 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에만 적용해 규제한 것을 확대한 조치다.
정부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계획을 점검한 뒤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의 3% 이하를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소위는 현장에서 재난재해 상황이 발생하면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네트워크 시설을 임차해 쓰는 업체 측이 즉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트래픽(데이터 전송량) 현황과 구체적인 이용자 수 등을 과기정통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까지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3건의 법 개정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