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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안 마쳤다면…대법 “무주택자 아냐”

입력 | 2022-11-16 07:26:00

ⓒ News1


 집을 매도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30일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C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은 뒤 6월17일 세종 소재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D씨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는 임차권 양도 계약을 맺었다.

당시 임대사업자도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고 A씨는 7월15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실거주했다. A씨는 열흘 뒤 C씨에게 이전에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한편 현재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도 마쳤다.

임대주택은 임대기간(5년)이 끝나면 분양전환되는 주택이었는데 조기분양전환이 결정됐다. A씨는 “입주일로부터 현재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임대사업자 B사에 분양전환 신청을 했지만, B사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단기준이었다. 임차권 양수 당시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만 체결해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것인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줘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것인지였다.

1심은 A씨를 ‘실질적 무주택자’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였다”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준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소유권 이전과 임차권 양수 계약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 것은 잔금을 치르는 등의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지 실질적인 처분권 자체는 이미 잃은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무주택 상태라고 봤다.

2심도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무주택자의 의미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차권 양도 계약을 맺을 당시 A씨는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긴 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서류상으로 아파트는 A씨 소유였다.

대법원은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 한 사람이 임차권 양수인으로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했더라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과 관련해 ‘주택 소유 여부’ 판단기준이 사법(私法)상 실체적 권리로서의 물권(소유권)의 보유 여부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