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15일 밤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 장관의 ‘직업적 음모론자’발언을 모욕죄로 고소한 일에 대해 질문 받자 “한 장관은 국회 회의장에서 국무위원 자격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매우 부적절하게 답변하는 것을 여러 번 봤다”며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반박을 하면서 기어이 상대 국회의원을 능멸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는 “황 의원이 1년 전에 모욕죄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고 질문했다.
진행는 “그 폐지돼야 할 모욕죄를 지금 한 장관에게 적용해서 고소를 하셨잖냐?”고 다시 물었다.
황 의원은 “현재 이것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현재는 살아있는 실효적인 법이다.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당연히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권리인 거다. 그건 모순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황 의원이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건 지난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 때문이다. 당시 한 장관은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고 분노를 드러낸 후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황 의원은 2021년 4월 “형법상 모욕죄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국가가 표현의 허용 여부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최강욱, 김남국, 김승원, 문정복, 문진석, 윤영덕, 이규민 의원과 함께 형법 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