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뉴스1
1년여간 여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군(18)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교실 뿐 아니라 이동수업반(선택과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여교사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 휴대전화에는 150여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으며, 피해교사는 1명이 아니라 8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영상물을 공유·유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유출·공범 여부를 자세히 들여보느라 수사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