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1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의도치 않은 부정행위로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만 208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해당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
이 중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매 교시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문제를 풀거나 OMR 카드에 답안을 작성하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된 경우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시도하다 넘길 것인지 등 나름의 원칙과 전략을 세워 시간 관리에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며 “답안지 마킹은 사소해 보이지만, 수능에서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연습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소지’가 적발돼 수능이 무효처리된 경우도 지난해 65건에 달했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이다. 잘 알려진 휴대폰, 태블릿PC 외에도 전자담배, 스마트워치,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에어팟, 갤럭시버즈 등)도 해당돼 주의가 필요하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핸드폰 등을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탐구 영역 시간엔 17개 과목 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2개 과목의 시험을 치른다. 이때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순서에 맞게 푸는 것이 중요하다.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을 푸는 경우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제1 선택과목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대리 응시를 요구한 경우 당해 시험뿐만 아니라 다음 년도 수능 응시도 제한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의뢰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3년 전 수능에서 현역 군인이 선임 병사의 수능에 대리 응시했다가 사후 제보로 적발돼 경찰 수사와 재판 등 사법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수험생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