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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일, 시험장 확인 ‘꼭’ 확진 땐 ‘교육청 통보’

입력 | 2022-11-16 09:15:00


2023학년도 수능시험을 이틀 앞둔 15일 오후 부산시 연제구 연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수능 응시 확진자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2022.11.15/뉴스1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6일 전국 시험장별로 수험생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예비소집은 수험생들이 자신이 시험을 치르게 될 시험장을 미리 확인·점검할 수 있는 기회다.

매년 수능일에는 시험장을 착각해 경찰차·오토바이를 타고 급히 원래 시험장을 찾아가는 수험생을 더러 볼 수 있다. 이 같은 불상사를 막으려면 수험생들은 반드시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시·도교육청별 수능 코로나19 상황실 연락처. (교육부 제공)

배정된 시험장은 예비소집일 수험생에게 배부되는 수험표에 기재돼있다.

수험생은 이를 확인한 뒤 정확한 시험장 학교 위치와 주변 교통편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집에서 시험장까지 이동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시험장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입실 전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이 실시된다.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동시간을 넉넉하게 계산해두는 것이 좋다.

수험표에는 시험장뿐 아니라 선택영역과 선택과목도 기재돼 있다. 응시원서 접수 당시 본인이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은 직계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능일은 물론 수능 직후부터 수시 논술·면접고사가 연달아 이어지므로 수험생은 대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11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라면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에 응시해야 한다.

이 경우 확진 수험생은 확진 사실을 반드시 관할 교육청 코로나19 상황실에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이날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결과 확인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것이 좋다.

별도 시험장 배정을 위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수능 전날 늦은 시각이더라도 확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통보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며 “늦은 시각 통보되더라도 교육청에 전달만 되면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능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일반 시험장 내 마련된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수험생은 수능 당일 아침까지 증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