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2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남자 개인 10순위자 명단(행안부 제공)
10억원 가까이 체납해 6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망’으로 정리보류(결손처분) 되면서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의 신규 명단을 16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들의 체납 총액은 5113억원이다. 1명당 평균 체납액은 4555만원이었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는 김준엽(40)씨다. 김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담배소비세 1건이 2015년 6월 부과돼 190억1700만원(가산금 76억1700만원 포함)이 현재까지 체납 중이다.
신규 명단 2~10위는 모두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경기와 서울 거주자였다.
2위는 경기 소재 임태규(51)씨로 120억5900만원을 미납했다. 뒤이어 ▲경기 박정인(71)씨 38억원 ▲경기 윤상필(47)씨 34억3900만원 ▲경기 방진수(33)씨 33억7800만원 ▲경기 이학균(43)씨 25억8800만원 ▲경기 황종균(66)씨 25억900만원 ▲서울 박동신(46)씨 16억9100만원 ▲서울 최성문(41)씨 14억6400만원 ▲서울 이안(51)씨 13억5600만원 순이다.
2위는 ‘주식회사 넘버원여행사’ 김성곤 대표로 29억3400만원의 세금을 떼먹었다.
3위인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는 25억9400만원을, 4위는 모기업 격인 ‘제이피홀딩스’로 23억5700만원을 내지 않아 이번에 명단 공개 대상 법인에 포함됐다. 두 회사는 부동산 개발·공급·매매·임대 관련 용역업을 하는 법인으로 경기 침체 및 부동산시장 수익 악화 이유로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
5위는 부산에 위치한 강화㈜로 11억88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상태다.
기존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큰 개인은 올해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저축은행 불법·부실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오 전 대표는 2017년부터 개인 체납액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체납액은 지난해와 똑같이 151억7600만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지난해 11월 사망하면서 명단 공개 대상자에서 빠지게 됐다.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지난 16일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법령상 공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명단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사망한 경우가 대표적”이라며 “전 전 대통령의 체납액은 9억8700만원으로 정리보류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보류란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제때 내지 않아 새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 1위는 경기에 거주하는 장승호(57)씨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이행강제금 16억2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1위는 경기에 소재한 ㈜이천한옥마을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9800만원을 체납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