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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풍력’ 사업권 양수인가 위반사항 확인…산업부, 철회 절차 착수

입력 | 2022-11-16 11:04: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수인가 지분구조 미이행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하는 행정제재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제기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발전사업 허가업체인 S사는 2015년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 받은 이후, 산업부 인가를 거쳐 양수인가 업체 T사에게 발전사업권을 지난해 11월 양도했다. 이후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 J는 사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T사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올해 8월에 했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T사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으로 올해 9월 개최된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 결정을 한 바 있다. 산업부는 최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사업권 양도를 두고 막대한 차익을 노리는 내용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T사는 산업부에서 양수인가 한 지분구조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양수인가와 관련해서는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고,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서는 허가신청 당시 S사가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사업법?행정기본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T사에 인가된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를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S사, T사, J사 등 관련 업체의 허위자료 제출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2015년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 S사가 최대 주주를 100%로 허위 신청한 의혹 △2021년 11월 양수인가 심사 당시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허위로 양수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의혹 △올해 8월 주식취득 인가 신청 당시, 주식취득 규모 및 시기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인가의 중요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와 인가 없이 사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허가 취소’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인허가 이후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발전사업 허가심사 기준(고시)도 강화한다. 이번 사례와 같이 재무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양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심사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 사무국 인력보강 등 조직역량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