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6일 김 전 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하는 절차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돼 증거관계가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제시한 판단에 기속된다”며 “증거 관계 변동이 없어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재판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재판부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용기있게 판단해줘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힌 김 전 실장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허위공문서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김 전 실장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김 전 실장이 답변내용이 밝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는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김 전 실장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답변서와 같은 내용을 답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답변서가 김 전 실장의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는 해당하나 허위 내용의 문서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는 없어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 해당 부분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