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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 2022-11-16 14:09:00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예비 후보로서 다른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됐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부정사용해 입법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발언이 사전에 기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져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예비후보에서 사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 참작 요소를 전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 의원은 제20대 대선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8월 시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대구 중구에 위치한 서문시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마이크를 건네 받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같은 해 8월 “(최 의원이)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 재판을 담당한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법을 위반했다”며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 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방법과 경위,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와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건네 받아 지지 호소를 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최후진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