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6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최 전 실장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들이 급식 사업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조원 대의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박 팀장, 승모 지원팀 과장, 삼성웰스토리(양벌규정)는 공정위에서 고발하지 않았으나,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공정위에 행사해 기소할 수 있었다.
다만 급식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삼성그룹 최 전 실장,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당시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급식 거래의 적정가격 수준에 비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공정위도 급식 거래의 적정한 가격 수준을 산정하기 곤란해 급식거래 물량을 부당지원했다는 ‘규모성 지원행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전자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수의계약을 통한 대규모 급식 거래로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을 올려 사업위험이 제거된 상태에서 급식사업을 영위했고, 단체급식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취득·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봤다.
실제로 웰스토리는 일감 몰아주기가 시작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단체급식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경쟁 급식업체는 대규모 급식 물량을 보유한 삼성 계열사들과의 급식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며 “가격, 품질 등을 기초로 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형해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엔 최윤호 삼성 SDI 대표이사 사장, 지난달엔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최 실장은 지난 9월, 정 부회장은 10월말께 조사를 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