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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성여씨…법원 “국가가 18억7천여만원 배상하라”

입력 | 2022-11-16 14:26:00


 32년 만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살인자 낙인을 뗀 윤성여(55)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국가배상액을 18억7000여만원으로 판결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이날 오후 윤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원고(윤씨)가 받은 형사보상금(25억여원)을 공제하게 되면 원고에 대한 남은 위자료 부분은 18억원이 좀 넘는다”며 “원고의 돌아가신 아버지, 형제자매 등에 대해 위자료도 인정한다”며 배상액 결정 기준을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 기간 동안 보통 인부 소득 상당의 일실수입으로 1억3000여만원, 위자료의 경우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로 입은 고통의 내용과 정도, 유사한 사건의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40억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검찰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09년 출소했다.

사건 발생 이듬해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3심에서 경찰에 고문을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씨는 출소 이후 2019년 진범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같은 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2020년 12월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자백진술은 피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