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2.11.14/뉴스1
검찰이 급식회사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실장 등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거래를 하게 해 공정 거래를 저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양벌규정에 의해 삼성웰스토리도 함께 기소됐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던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부회장)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삼성웰스토리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사내급식 물량을 사실상 이재용 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하는 계약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미전실 임원으로 재직한 최윤호 삼성SDI 사장,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최 전 실장 등을 8월부터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