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공식 선거 기간 전에 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한 법조인이자 대선 예비후보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됐지만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재판 직후 “법원의 (선고 결과를) 모두 받아들이고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제20대 대선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8월 시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의원은 대구 중구에 있는 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