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왼쪽)와 동생인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9/뉴스1
검찰이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최고운영책임자 권보군 씨(34)를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권 씨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위조한 지인 2명은 증거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전날 권 씨를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권 씨의 지인 A 씨(60), B 씨(26)도 증거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머지포인트 피해 자금 6억여 원을 지인 A와 B의 자녀 유학비와 보증금 등 개인 용도로 쓰기 위해 횡령했다. 권 씨는 머지포인트 사태 수사가 시작되자 횡령한 금액을 A 씨와 B 씨에게 빌려준 금액으로 속이기 위해 두 사람에게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씨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권 씨가 제출한 여러 차용증이 같은 양식이라는 점을 수상히 여겨 증거인멸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권 씨는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소비자 63만 명에게 총 2663억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이달 10일 열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권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증거위조교사 범행을 양형 사유로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