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뉴스1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은 A씨(60)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A씨의 항소에 이유가 없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참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해 현재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9일 오전 10시15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집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