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 윤성여 씨(55)가 국가로부터 18여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씨는 정부로부터 18억 6911만원을 받게 되며, 윤 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 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히면서도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윤 씨는 취재진에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윤 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A 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했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2019년 10월 이춘재가 스스로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윤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재심에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