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2.11.16/뉴스1
검찰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한 가운데 노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공소장에 이름도 거론되지 않던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해 회기 중에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며 야당 탄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검찰이 지목한 청탁 관련 내용은 관련 상임위원회도 아니어서 청탁받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기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린데 이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더니 이제는 명백한 증거 하나도 없이 야당 의원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야당에 칼날을 휘둘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회피하겠다는 공안 검사식 정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부메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결국 사필귀정에 따라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서울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 전 부총장에게 청탁과 함께 뒷돈은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사건의 여죄를 쫓던 중 노 의원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