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2.11.16/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검찰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며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 기획 수사를 규탄한다”며 “검찰이 이정근 전 위원장의 공소장에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던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해 회기 중에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며 야당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불시에 군사작전 하듯이 의원회관과 지역사무실, 자택까지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저의를 가진 기획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부메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결국 사필귀정에 따라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서울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모 씨의 청탁을 받고 불법 자금을 총 10억 원가량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이 전 부총장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