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위법수사, 정부 손배책임” 형사보상금 25억 포함 43억 보상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55·사진)가 18억여 원의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25억1700여만 원을 포함하면 43억 원가량을 보상받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6일 윤 씨와 윤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 가혹행위, 수사의 위법성과 국과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인정된 배상 금액은 18억6900여만 원이다. 위자료 40억 원에 구금이 안 됐을 경우 벌어들일 기대 수입(일실수입) 1억3000여만 원 및 지연손실금(이자)을 더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25억1700여만 원을 제외한 액수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도 1억 원씩 배상을 받게 됐다.
윤 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박모 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2, 3심에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